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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무연분묘 개장안내 2차 덕진구 팔복동3가 518 2
  • 작성자 임**
  • 등록일 2021-04-05

               

무연분묘 개장안내(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  동법 시행규칙 18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518-2 
 2. 분묘기수 : 9 
 3. 개장사유 : 개발행위(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 부터  3개월
 5. 신 고 처 :  토지관계자 조해진(010-4170-4052) 
 6.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관계법에 의거 임의 개장하여 화장 후 안치
 7.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무공원 일불사 (041-754-5108)
 8.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
 9. 유연분묘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족보가족관계증명사실확인서인우보증 
10.  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된 분묘 중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에 대하여는   공고로 갈음함.

                                                       2021.   4.  5. 

전 북 현 대 서 비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