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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주효자공원묘지내 집단 무연분묘 개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