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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무연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조**
  • 등록일 2014-03-1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640-1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 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123-1 (완주군 . 공설 봉안당)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한영숙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657-3번지(1층2호) 
(☎010-3655-6233 ☎010-3575-8988)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 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4년 3월 12 일 
공고인: 한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