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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복지검색서비스

  • 제목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기관명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 서비스 대상/인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저소득계층 자가가구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통해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그외 서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주소/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관련사이트 www.jeonju.go.kr
  • 기간 연중
  • 담당자 담당자
  • 연락처 063-281-2198
  • 이메일
  • 주요내용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택보수별 상한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경보수(457만원, 3년에 1회)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849만원, 5년에 1회)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1,241만원, 7년에 1회)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