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기관명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 서비스 대상/인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저소득계층 자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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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통해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그외 서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주소/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관련사이트 www.jeonju.go.kr
- 기간 연중
- 담당자 담당자
- 연락처 063-281-2198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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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택보수별 상한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경보수(457만원, 3년에 1회)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849만원, 5년에 1회)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1,241만원, 7년에 1회)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