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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정비예정구역 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갖기 위한 투기세력을 근절하여 원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