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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소식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4. 6. 18.

  2. 공고대상 : 이**

  3. 공고기간 : 2024. 6. 18. ~ 6. 28.(10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완산구 평화18길 14-16)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