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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소식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2회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2. 직권조치일 : 2024. 6. 18.

 3. 공고기간 : 2024. 6. 18. ~ 7. 5.(17일간)

 4.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14-16)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