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서신동
- 등록일 2024-06-13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하여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기간) ’24.7월~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서 발급 가능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PHQ-9 10점 이상)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 생성,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지원기간 연장 및 횟수 추가 불가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 180% 초과 : 자부담 30% |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및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