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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목록

  • 위원회명 제4대전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수 공무원2명  시의원0명  민간인8명  여성3명
  • 운영현황
  • 내용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8조(구성 등)

    ○ 구성인원 : 10명(공무원 2, 민간인 8)

    ○ 임      기 : 2023. 3. 9. ~ 2025. 3. 8.

    ○ 주요기능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쟁 조정

  • 부서 재개발재건축과
  • 담당자 신동기
  • 전화번호 063-281-2971
  • 현황
  • 근거 법령,조례
  • 기능 협의
  • 위원장 김인태
  • 위원회 명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