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위원수 공무원4명 시의원0명 민간인11명 여성7명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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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규칙1866>
- 부서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윤근환
- 전화번호 063-281-6703
- 현황
- 근거 훈령
- 기능 심의
- 위원장 방정희
- 위원회 명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