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서식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2006.11.1 이전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3,100원) 납부

○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 크기 : 반명함판(3㎝×4㎝), 여권사진(3.5㎝×4.5㎝)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

○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분실 사유만 가능)

- 수령방법 : 신청시 방문수령기관 선택(※대리수령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