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2016년계량기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
- 작성자 지역경제과
- 등록일 2016-07-07
- 첨부파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에서 정한 검사장소 외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10대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