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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담당/281-2079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허가받으려는 차량명세 1부, 영농조합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 수수료 1,400원
  • 사무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