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담당/281-2079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허가받으려는 차량명세 1부, 영농조합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 수수료 1,400원
- 사무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