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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동물약국 개설 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온라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2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해당 과 이송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약국 개설 등록증 사본 1부
  • 관련법 및 제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 수수료 5,000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약국 개설 신고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