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확인 ⇒ 결재 ⇒ 신고 확인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 및 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수수료 5,000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