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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확인 ⇒ 결재 ⇒ 신고 확인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 및 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수수료 5,000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