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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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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접수처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생태도시계획과 (281-2541)

처리기간

1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민원인 구비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

.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 제출)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기초

조사

건물번호

부여·변경

·폐지

결재

고시 고지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건물등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