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신청
- 민원분야 도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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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경유 및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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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근거법령 |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접수처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생태도시계획과 (281-2541)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 민원인 구비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 제출)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기초 조사 | ▶ | 건물번호 부여·변경 ·폐지 | ▶ | 결재 | ▶ | 고시 고지 | ▶ | 건물번호판 설치 |
신청인 | | 처리기관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 | 건물등의 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