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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가족관계등록등록부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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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내용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온라인  무료 / 창구 1,000/ 무인민원발급기 500


  - 본인확인 :  온라인「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 창구 신분증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사이트)


    관공서 방문없이 집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편리하게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주소(URL) : http://efamily.scourt.go.kr


   - 서비스 제공 시간


     · ~금요일 : 08:00 ~ 20:00


     · 토요일  : 08:00 ~ 14:00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하지 않음


    서비스 제공 시간은 향후 운영경과를 보아 확대할 예정임


● 방문 : 가족관계등록관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 / 주소지 관계없이 발급 가능)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당사자) ? 신청인 자격 확인, 등록 ?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 받을 수 있음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ex) 장인, 장모의 증명서를 사위가 발급받는 경우 발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위임 서류 필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무효, 취소된 배우자는 나타지 않음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 됨)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누락되거나 부동산등기, 연금 및  

    보험등의 상속관계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호적부의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함


입양관계증명 발급 제한되며 아래의 경우 한하여 청구 가능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입양 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5.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6. 성년인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