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 말소등록
▷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 면허세 : 설정금액의 2.4/1000 (교육세, 농특세 각각 0.2%포함)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 1,000원
- 말소 면허세 : 12,000원 (다만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지방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