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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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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 말소등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 면허세 : 설정금액의 2.4/1000 (교육세, 농특세 각각 0.2%포함)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 1,000

- 말소 면허세 : 12,000(다만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 시행령 제10

? 지방세법 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