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운행정지요청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 개요 ?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등에 운행정지요청 ▷ 신고대상자 ? 개인 : 차량소유자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신고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신고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본인의 인감 및 서명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용도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용 ? 법인 - 신고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 신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닐 경우 위임장 ▷ 신청기관 : 사용본거지 관할행정기관 차량등록부서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신고받은 관청이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아닌 경우 즉시 신고서류를 사용본거지 관청으로 이송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