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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구조장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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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

 

개 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구조, 장치 변경이 안되는 사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승인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함.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5, 56

 

LPG연료장치 사용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56호 국가유공자, 장애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광주민주화유공자(상해등급 판정을 받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장애인(장애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 민주화운동관련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자

변경절차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승인

구조변경작업(자동차정비업소)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교부

구조변경검사 실시(자동차 검사소)

 

불법변경시 처분기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

 

이의 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 이의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이의신청 법원통보 사항을 별도로 통지, 당초 부과한 과태료 를 감액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태표 부과 여부 결정

 

구비서류

?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서

?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전?후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