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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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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위반행위

의무이행만료일

위반기간

(의무이행만료일 부터)

과태료(범칙금) 금액

정기(종합)검사지연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1일이내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30만원

임시운행기간

경과

허가기간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이 후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100만원

변경등록지연

(주소,상호 등)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가산 최고30만원

말소등록지연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이후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50만원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상속이전지연

(범칙금)

사망월부터 6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제한(6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