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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위반행위 | 의무이행만료일 | 위반기간 (의무이행만료일 부터) | 과태료(범칙금) 금액 |
정기(종합)검사지연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1일이내 |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이후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30만원 | ||
임시운행기간 경과 | 허가기간내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이 후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100만원 | ||
변경등록지연 (주소,상호 등)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이후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가산 최고30만원 | ||
말소등록지연 |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이후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50만원 |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이후 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상속이전지연 (범칙금) | 사망월부터 6개월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제한(6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