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열람및발급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열람 및 발급
▷ 개 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 시에는 3시간 이내에 교부 가능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수수료 무료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수수료 무료,
- 우편물발송시 300원 + 우편요금(등기, 일반선택)
▷ 수수료
? 수입증지 : 발급 300원, 열람 1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유의 사항
- 신청 시 자동차번호, 소유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