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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열람및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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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열람 및 발급

 

개 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관

? 전국의 시··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 시에는 3시간 이내에 교부 가능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수수료 무료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수수료 무료,

- 우편물발송시 300+ 우편요금(등기, 일반선택)

 

수수료

? 수입증지 : 발급 300, 열람 100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유의 사항

- 신청 시 자동차번호, 소유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12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 자동차등록규칙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