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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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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설정, 말소

 

개 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 정 및 말소하는 업무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수입증지 설정금액의 4/1000와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2/1,000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 등록면허세 15,000

? 저당권 이전 : 수입증지 설정금액의 4/1000와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2/1,000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 등록면허세 15,000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위임장(채권자, 소유자,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발행)

? 공동저당된 경우 자동차의 목록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사용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본사 법인인감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를 대신하여 전국 각 지점에서 사용하는 도장임을 증명

? 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저당권자의 가족관계증명원(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인의 해지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1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 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과 후의 내역

? 위임장(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 기타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저당권자 행방불명의 경우 첨부)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 동법 시행령 제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