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저당권설정말소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 저당권 설정, 말소
▷ 개 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 정 및 말소하는 업무
▷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수입증지 설정금액의 4/1000와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2/1,000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수입증지 설정금액의 4/1000와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2/1,000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위임장(채권자, 소유자,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발행)
? 공동저당된 경우 자동차의 목록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사용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본사 법인인감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를 대신하여 전국 각 지점에서 사용하는 도장임을 증명
? 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저당권자의 가족관계증명원(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인의 해지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1부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 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신·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과 후의 내역
? 위임장(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 기타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저당권자 행방불명의 경우 첨부)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