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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계획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8조의4 1, 16조 제47)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12조의2 1)

접 수 처

시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계획과

( 281-2537 )

처리기간

1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우편, 온라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1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

      -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임차인 요청 후 14일까지 소유자가 부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신청하였는지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 등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여부

  - 물 등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4일 경과 여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호로 상세주소 부여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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