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계획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근거법령 |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 제1항, 제16조 제4항∼제7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 ||
접 수 처 |
시청 민원실 |
경유·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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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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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계획과 ( 281-2537 )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우편, 온라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
-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임차인 요청 후 14일까지 소유자가 부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건물 등의 소유자가 신청하였는지 여부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 등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여부 - 건물 등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4일 경과 여부 ③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층·호로 상세주소 부여 |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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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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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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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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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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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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