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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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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19조 제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16(별지 제13호 서식))

접 수 처

시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계획과

( 281-2538 )

처리기간

1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우편, 온라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1

   ②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1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물 등의 점·소유자가 신청하였는지 여부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첨부 여부

건물 등의 신축·증축·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인지 여부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인지 여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건물 유무로 건물번호 부여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

?

결 재

 

 

 

 

 

 

 

 

 

 

?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