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계획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근거법령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 | ||
접 수 처 |
시청 민원실 |
경유·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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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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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계획과 ( 281-2538 )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우편, 온라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1부
②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건물 등의 점·소유자가 신청하였는지 여부 ②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첨부 여부 ③ 건물 등의 신축·증축·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인지 여부 ④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인지 여부 ⑤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건물 유무로 건물번호 부여 |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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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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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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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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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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