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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민원편람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 등록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

접 수 처

시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과

(281-2423)

처리기간

1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56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 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표자 결격조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

현장확인(시설, 장비 등)

기술인력 적정 여부 검토 등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등록증

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