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의등록등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 등록
근거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 ||
접 수 처 | 시청 민원실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환경과 (281-2423)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ㆍ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 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대표자 결격조회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 ③ 현장확인(시설, 장비 등) ④ 기술인력 적정 여부 검토 등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및 현지확인 | ? | 결 재 | ||||
| | | | | | | | | | |
? | 등록증 교 부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