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공원녹지사용또는점용허가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완산구) 홍희진063-220-5372 (덕진구)전고은 063-270-6337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전주시공원?녹지 사용(또는 점용) 허가
근거법령 |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4조·제25조 | ||
접 수 처 | 본청 공원녹지과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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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우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② 공사시행계획서
③ 원상회복계획서
※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한 사용허가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사용료
사 용 의 종 류 | 기 준 요 율 | 비 고 |
1. 야유회?집회?기타 유사한 행위(5시간내외) | 3.3058㎡당 100원 | |
2. 사진촬영업 | 1인당 월 3,000원 | |
3. 갤러리 사용 | 1일 10,000원 | |
4. 기타 | 위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 | |
② 점용료
점 용 대 상 | 점 용 료 |
1. 공공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대상의 모든 시설 |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
2.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도로?교량?철도 및 노외주차장?선착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위와 같음 |
3. 점용허가대상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 위와 같음 |
4.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토석의 채취는 점용면적에(채취허가량 ×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25를 부과한다. |
6. 점용허가의 대상중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중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
7. 기타 점용허가의 대상중 상기 각호 이외에 해당하는 시설의 점용 |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전주시공원?녹지 사용(또는 점용) 허가대상 여부 ②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검토 ? 조사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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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통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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