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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전주시공원녹지사용또는점용허가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완산구) 홍희진063-220-5372 (덕진구)전고은 063-270-6337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전주시공원?녹지 사용(또는 점용) 허가

 

근거법령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23·24·25

접 수 처

본청 공원녹지과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기간

1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우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한 사용허가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사용료

사 용 의 종 류

기 준 요 율

비 고

1. 야유회?집회?기타

유사한 행위(5시간내외)

3.3058100

 

2. 사진촬영업

1인당 월 3,000

 

3. 갤러리 사용

110,000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

 

점용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공공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대상의 모든 시설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도로?교량?철도 및 노외주차장?선착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위와 같음

3. 점용허가대상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위와 같음

4.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 토석의 채취는 점용면적에(채취허가량 ×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25를 부과한다.

6. 점용허가의 대상중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중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기타 점용허가의 대상중 상기 각호 이외에 해당하는 시설의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전주시공원?녹지 사용(또는 점용) 허가대상 여부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 조사

?

결 재

 

 

 

 

 

 

 

 

 

 

?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