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세분야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세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지방세(시세)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근거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 ||
접 수 처 |
시청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경유·조회 |
구청 세무과 |
처 분 청 |
구청 세무과/세정과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세정과 (063-281-2283)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우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청구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서 1부
②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 반려통지
③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처리 흐름도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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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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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청구서류 확인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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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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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불채택, 인용,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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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처분청(세무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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