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방세이의신청시세분야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세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지방세(시세) 이의신청
근거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9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 ||
접 수 처 |
시청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경유·조회 |
구청 세무과 |
처 분 청 |
구청 세무과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세정과 (063-281-2283) |
처리기간 |
90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우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지방세이의신청서 1부
② 처분청(구청 세무과)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납세고지서 등)
③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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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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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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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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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각하, 기각, 취소?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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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처분청(세무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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