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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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담당부서 덕진구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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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청서
근거법령 | ○ 식품위생법 제88조 | ||
접 수 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위생민원 (270-6419)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부
② 위생교육 수료증 1부
③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1부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의 경우)
⑤ 건강진단 결과서 1부
⑥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면허증과 건강진단결과서
⑦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그 밖의 신고인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수수료 : 28,000, 면허세 : 18,000~67,500원(업종별 5단계)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②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③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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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증 발급 | ? | 15일 이내 현지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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