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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청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8

접 수 처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위생민원

(270-6419)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

위생교육 수료증 1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 1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면허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그 밖의 신고인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수료 : 28,000, 면허세 : 18,00067,500(업종별 5단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15일 이내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