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식품관련영업자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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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덕진구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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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
접 수 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위생민원 (270-6419) |
처리기간 | 즉시(신고) 3일(등록 및 허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지위승계신고서 1부
② 기존 영업자 영업신고·등록·허가증 1부
③ 양수ㆍ양도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위생교육수료증 1부
⑤ 건강진단 결과서 1부
⑥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영업장이 2층 이상 100㎡ 초과하거나, 지하 66㎡ 초과시)
⑦ 신원조회를 위한 유흥·단란주점 영업자의(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수수료 : 9,300원, 면허세 : 18,000~67,500원(업종별 5단계)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②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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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등록·허가증 발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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