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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제3

접 수 처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위생민원

(270-6419)

처리기간

즉시(신고)

3(등록 및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지위승계신고서 1

기존 영업자 영업신고·등록·허가증 1

양수양도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 1

건강진단 결과서 1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영업장이 2층 이상 100초과하거나, 지하 66초과시)

신원조회를 위한 유흥·단란주점 영업자의(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수료 : 9,300, 면허세 : 18,00067,500(업종별 5단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등록·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