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사항변경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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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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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확인 (장소 및 면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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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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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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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장소 및 면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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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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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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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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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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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 신고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3.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기기법 제17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