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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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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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확인 (제1,2종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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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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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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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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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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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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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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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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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2.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기기법 제17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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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1.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 (폐업 의 료 기관으로부터 구입은 예외임) 2. 불량의료기기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3. 명칭 제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오 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4. 저장? 진열 금지 품목 -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 - 오염ㆍ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거ㆍ 폐기를 명한 것 -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