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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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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

의료기기 판매(임대)

신고서 작성

건축물 용도확인

(1,2종근생)

구비서류 검토

수수료 납부

(10,000)

현지 확인 시설조사

결과보고

신고 처리

면허세 납부

(27,000)

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1. 의료기기 판매(임대) 신고서

2.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도장

 

1. 의료기기법 17

2. 같은법 시행규칙

24조제1

 

 

준수사항

1.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 (폐업

기관으로부터 구입은 예외임)

2. 불량의료기기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할

3. 명칭 제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인하게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

- 의료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4. 저장? 진열 금지 품목

-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아니한

- 오염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거

폐기를 명한

-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