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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등영업허가의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허가 7일
  • 담당 및 연락처 축산관리 / 281-5075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24 또는 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소재지 변경시(작접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수질검사성적서 사본(지하수 사용할 경우)
  • 관련법 및 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항
  •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 사무내용

식육포장처리업소로 허가를 받은 업소가 중요시설(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및 소재지 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