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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자료

언론보도 (OO신문 20200909일 수요일 006면 사회)

   ‘함바형 식당에 대한 코로나 전파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험 시설인 뷔페에 속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일반 음식점에도 뷔페에도 끼지 않는 함바식당이다. 운영형태는 뷔페와 같지만 한식 즉, ‘이라는 단일메뉴에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시 관계자는 함바집은 단일 메뉴를 팔기 때문에 뷔페와 성격이 다르고 고위험 시설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며, ”식당 면적도 150넘지 않으면 생활 속 방역지침을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열체크, 출입자명단관리 등은 생략이 가능하단 의미다.‘

 

보충설명

    ? 함바형 식당은 고위험시설인 뷔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식당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고위험시설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음.

    ? 식당면적이 150이하인 경우는 일반음식점 방역지침을 준수. 이 경우는 출입명부, 소독환기대장 등의 작성의무는 없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관련부서: 완산 자원위생과 (220-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