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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14년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액 증액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15

○ 전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를 지원⋅정비하고자 ‘14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월 6일부터 2. 7일까지 각 구청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 그동안 전주시의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단지내 담장 철거 후 조경식재,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단지별로 사업비의 70%이하로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게 됐다.

 

○ 전주시는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그 어느 건축물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자부담이 많아지고 있어 단지 내 공동시설의 보수가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 자체 보수능력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67개단지에 2,560백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0개단지 정도에 지원할 예정이다.

 

○ 해당되는 단지는 각 구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현장조사 후 및 전주시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사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노후도, 소규모주택,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등을 심사내용에 반영, 3월중에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은 건물 노후화로 이미지를 해쳐왔던 낡은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시설 개?보수 등으로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도심의 환경정비로 건강한 활력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전주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어 입주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주택과, 281-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