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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설연휴기간에도 민원서비스 계속된다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8

○ 전주시는 설연휴 기간에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창구 와 관내 2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건축? 토지민원 등 66종이며, (단,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증명은 일부 기기만 발급)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근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 전주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서신동 주민센터, 덕진동 주민센터 등 24대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월1일부터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다. 

 

○ 이외에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이 가능한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원24』는 3,000여종의 민원신청을 할 수 있고 125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방문수수료 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의 수수료는 무료이다.

 

○ 전주시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은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하며, 수수료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공휴일과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려갈 계획이며, 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