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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완산구 혁신도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07

○ 전주시 완산구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무분별하게 늘어난 혁신도시 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1월부터 게시자 집중 단속과 불법현수막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완산구는 혁신도시 입주 전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하였지만 최근 대한지적공사와 우미린,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여 주변에 입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상업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나 가로수 등에 불법 게첨하여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가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 3월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혁신도시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는 과태료  (1장당 8만원~최대500만원)를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다량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 완산구는 “혁신도시 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휴일까지 단속반을 가동하여 정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전한 옥외광고물 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