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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완산구 고질 상습 체납자 부동산 공매 실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3

○ 전주시 완산구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수차례 독촉등 체납처분을 안내를 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수단인 부동산 공매를 2014년 1월 실시한다.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공매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 이번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중 수차례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압류 예고 및 압류처분 안내, 공매예고 등을 12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발송했으나 분납, 납부약속 등 최소한의 납부의지가 없어, 체납자 5명 111건 110,062천원에 대하여 권리 분석을 통한 실익 여부를 확인 후 공매 진행 중이다.

 

○ 완산구는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및 예고 등을 실시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