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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덕진구 설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특별단속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1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 환경위생과는 21일부터 29일까지 설을 앞두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할인점과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덕진구는 중점단속대상 제품으로 선물용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를 비롯해 식품류(육류 등),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 등), 잡화류(벨트, 지갑 등) 등의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공간이 넓거나 포장횟수가 많은 상품이며, 측정 방법은 포장을 뜯은 뒤 세웠을때 접합부를 제외한 포장지의 세로 길이에 비해 제품이 얼마정도 쌓여있는지를 측정한다.

 

○ 따라서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면서 포장검사 결과 법정기준을 초과하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 덕진구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선물세트 제작, 판매과정에서 자원낭비 없는 포장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와 제품을 구매하는 시민들도 실속 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낭비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환경위생과, 27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