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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내 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09

전주시는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도「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단지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므로 시 담당부서(교통정책과)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먼저 상담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2013년도에 공동주택 7개 단지에 109면, 단독주택 6개소에 6면 등 총 13개소에 115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64백만원의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심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통정책과, 281-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