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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옥마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한 홍보 ‘집중’

-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28일 한옥마을 전동차 운행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 전개

- 전동차 대여업체 대상으로 통행 안내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 제작해 배부

- 전동차 이용자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안전수칙 홍보·향후 꾸준히 홍보 활동 시행 예정



○ 전주시는 28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 이날 홍보활동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전동차 통행 안내 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 등을 배부했다. 


○ 이들은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행위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안전모도 함께 대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도 실시했다.


○ 이에 앞서 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전동차 안전 운행을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는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주민과 함께 한옥마을 내 주요 거점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 뿐만 아니라 시는 평일 순찰 및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구상이다.


○ 김성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로 및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해 정기적 순찰을 통해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주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한옥마을사업소 063-281-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