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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 시,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위한 주민의견 수렴·2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실시

- 지난 1997년부터 지정 관리 중인 고도지구 752만9000㎡에 대해 27년 동안 변화한 도시 여건 반영키로

- 획일적 고도지구 지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비 방향 재설정해 올 연말까지 재정비 마무리 예정



○ 전주시가 지난 1997년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 시는 고도지구 지정 후 27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 시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 특히 오는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 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 이와 관련 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덕진·산성·완산 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 하지만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 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도시 여건이 변화했으며, 고도지구 내 규제 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이에 시는 지난 2005년 ‘공원주변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비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지난 2007년 우아동 우아주공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고도지구 일부 해제 및 2015년 제한 층수의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완화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 이후 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또, △고도지구의 지정범위 적정성 △토지이용현황 △표고 △건축물 노후도 등 기초 조사를 분석하고, 108개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해 전체 고도지구에 대해 경관시뮬레이션도 실시했다.


○ 그 결과 시는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등 8개 공원 고도지구 중 5개 공원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재정비(안)에는 현행 공원 주변 고도지구 결정 면적 752만9000㎡ 중 655만1000㎡가 해제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완화기준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한해 기존 최고 15층에서 18층까지 완화가 가능했지만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효율적인 높이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기준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지역 외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게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