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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올 연말까지 회계 마무리 특별 징수 기간 운영하고, 조속한 채권 확보 추진키로

○ 전주시는 24일 전주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12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까지의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 참석자들은 또 그간의 징수 활동과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 시는 이날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올 연말까지 회계 마무리 특별 징수 기간(11~12월)을 운영하고,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조속한 채권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번호판 영치의 경우 사전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적용하여 세입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체납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그에 맞는 징수 활동에 임해달라”면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개선과 더불어 전주시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세정과 063-28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