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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진구, 동절기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 생계·주거지원 가구에 동절기 연료비 추가 지급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 생계·주거지원 가구에 동절기 연료비를 추가 지급한다.
○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원, 4인 기준 월 405만원), 재산 기준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 긴급 지원은 생계지원(1인 기준 62만원, 4인 기준 162만원)과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등 9종으로 이뤄져있으며, 동절기를 맞아 긴급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가구당 월 15만원의 동절기 연료비가 추가 지원된다.
○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덕진구청 복지지원팀(063-279-6970, 270-6781)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063-279-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