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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시행
 -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후 조정금 재산정, 6개월 내 지급·징수 계획 -

○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중노송1지구, 석구2지구, 중인 1?2?3지구에 대하여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점유하고 있는 현황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경계를 재조사하여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 이번 조정금 부과 대상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등 공부정리까지 마친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637필지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이 산정되어있는 상태이다.
○ 이에 구는 이번달 말까지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산정된 조정금을 11월 중순경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개월 안에 조정금을 청구 또는 납부해야 한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현실 경계와 일치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해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지적 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지적과 063-220-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