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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추진
- 시,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의원 3명, 주민대표 10명, 전문가 2명 총 15명으로 구성 계획
- 주민지원협의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촉진 역할 수행

○ 전주시는 제10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만료(10월 14일)됨에 따라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의회 의원,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 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의회 의원 3명(전주 1, 김제 1, 완주 1) △주민대표 10명(전주 6, 김제 2, 완주 2)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정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김제시·완주군 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각 시·군에 추천을 요청했으며, 김제시·완주군에서 시·군별 의회와 협의해 추천한 의회 의원과 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 또한 시는 지난 10일 전주시 주민대표 구성을 위해 전주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조례에 따라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전주 11개 마을 대표에게 마을별 2명씩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요청하고, 마을별로 공고문을 게시했다.
○ 시는 마을별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 끝으로 전문가의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연구원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등 환경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향후 구성되는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문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 이와 관련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 이와 함께 시는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감시요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 주민감시요원은 소각장 6명, 리싸이클링타운 7명, 매립장 9명이 각각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 시는 이들 주민감시요원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은 이달 중에, 매립장은 다음 달에 위촉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소각장·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을 요청했으며, 매립장은 향후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전주시와 협의하는 법적기구로,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원순환과 063-281-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