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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 시, 10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과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실시
-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개물림 사고, 소음 발생 등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 예방 집중

○ 전주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의 달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는 개물림 사고와 소음 발생, 유실·유기동물 발생 등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동물보호법 집중 단속기간 동안 반려인이 주로 출입하는 주요 산책로와 공원 등을 찾아가 동물 미등록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시는 인근 지구대의 협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단속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을 적극 차단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아울러 시는 그동안 지원조건이 농촌지역에 국한됐던 실외사육견(마당견) 중성화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개체 번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개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줌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무분별한 개체 번식 예방하는 사업이다.
○ 동시에, 시는 혹서기에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역시 정상화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9월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등록 및 목줄 착용 준수 등 반려견 양육 의무 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하는 현장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반려견 등록 및 산책 시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동물정책과 063-281-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