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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사망자(지난 4월말 기준)의 상속인 79명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지방세법상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여부나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사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불가한 경우라도, 일단은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 상속재산 취득세를 미신고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므로 상속인들은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063-220-5349>